일삼사삼 2023.03.22 11:49

4인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감단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2명이 <24시간 맞교대 / 휴게시간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1. 기본급

2. 주휴수당

3. 연장근로가산수당

4. 야간근로가산수당

5. 업무수당

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워낙에 4인이하는 기본급+주휴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를 어느정도 맞춰주기 위해 다른 수당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 더 지급해야 할 것이 있는지..

이렇게 지급했을 때 통상임금에 2~5수당이 모두 포함되는지,

격일제 야간수당은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4시간중 8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의 1일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365일/12개월/2= 약 244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씩 월 4.34주=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44시간 실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주휴수당 3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45
기타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5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8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78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39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4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37
» 임금·퇴직금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74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51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2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7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22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390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1 241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1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2023.03.21 450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39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