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구리 2023.03.21 13:02

2019년 4월 19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

고용승계로 22년 3월 1일 날짜로 다른업체가 인수함.

퇴직금정산은 그전회사에서 함. 연차수당미지급금은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승계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퇴직금을 그전직장에서 정산했고 연차승계는 된건없다고 합니다.

그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면 연차는 몇개를 정산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고용승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만 승계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4대보험도 정산한 뒤 재입사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귀하의 경우 41개의 연차휴가가 22년 2월 현재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인지 근로관계 단절 후 재입사 형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23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7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18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377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1 237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02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2023.03.21 442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09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32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36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30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598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378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89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603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2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