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주야야비비 근로체계 1년
2022.3.1~2023,2.28일 일하였습니다
주간근무:08:00~18:00 2틀
야간근무:18:00~08:00 2틀
야간후 이침8시퇴근하면
그다음날 까지 휴무하였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일하였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수당종류 와
퇴사된 상태 인대 이로인한 퇴직금 도
다시정산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주야야비비 근로체계 1년
2022.3.1~2023,2.28일 일하였습니다
주간근무:08:00~18:00 2틀
야간근무:18:00~08:00 2틀
야간후 이침8시퇴근하면
그다음날 까지 휴무하였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일하였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수당종류 와
퇴사된 상태 인대 이로인한 퇴직금 도
다시정산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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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 2023.03.23 | 33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3.23 | 445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55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278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39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4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3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74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51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28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78 |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2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390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1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1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50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지급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라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시급제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