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수진 2023.03.23 11:35

약 5년정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잘못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그해년도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판공비 

저의경우 다닌년수가 오래되어 판공비를 매달 일정한 15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판공비의 개념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라고 지급된 돈이 아닌, 직책수당? 같은 개념으로 오래된직원이라 기본급을 올린게 아닌 판공비 부분으로 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자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 에게만 월 200,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뺀 이유는 단지 비과세혜택을 직원들에게 주려고 기본급에서 나눠서 차량유지비로 빼논 경우인데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나요?

 

3. 식대 

식대같은 경우도 차량유지비 처럼 단지 비과세혜택을 직원들에게 주려고 기본급에서 나눠서 식대로 빼논 경우인데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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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판공비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본급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자차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차량소유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격의 수당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차량의 운행 여부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만큼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3) 식대의 경우 명칭만 식대일뿐, 기본급에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분리하여 지급되는 성격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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