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23.03.23 14:20

수고하십니다.

중소 제조법인의 담당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으로 DC형을 가입하고 있으며, 은행에 불입금을 납입할때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임금과 상여금에 대해 입사일부터 1년분 임금,상여금의 1/12을 해서 매월 납입을 하고 있는데,

임원은 지급규정이 없을때, 은행에 불입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나중에 추가 납입없이 계산이 될까요?

임원의 지급규정이 있을때는 어떤게 차이가 있는지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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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되며, 임원이 형식상 직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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