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팅 2023.03.21 12:42

처음 월급제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지나고 근로계약할때 회사의 방침은 시급제다 라고해서 시급제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제 뜻과는 다르게 회사를 그만둘수 없으니 계약을 할수밖에 없었고 미리 시급제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레이저기계를 만지는 일인데 그외에 절곡이라든지 회사 불량이많아 출장이라든지 다른 일을 계속 했고 주업무의 일이 밀려있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뒤에 시급제 급여가 잔업이 없어지자 확연히 급여차이가 많이 나서 월급제로 다시 바꿔주길 회사에 말하였는데 2달넘도록 이야기가없고 2달이 넘은 오늘에서야 바꿔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계약한 일 외에 다른업무를 시키는건 괜찮나요?

월급제로 다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나,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다소 다른 업무지시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불리한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나 임금지급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1 236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0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2023.03.21 435
»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09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30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3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24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59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366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88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590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2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1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7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1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