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랑이 2023.03.20 16:35

직장내 괴롭힘으로 작년부터 8윌부터 우울증 치료받고 있습니다  심해서 9월 10월 은 무급 병가를 썼고 현재는 복귀해서 약 먹으며 근무중인데 너무 힘이 듭니다

아침약은 7알씩 먹는데도 가슴통증 우울감 조절등이 잘 안됩니다.


괴롭힘내용들로는 내부결제 받을때 기존 양식대로 해서 팀장 결제를 다 받고 올라가도 서무담당 과장이 트집을 잡아 결제를 해주지 않고 바꾸라고 하고, 그전에는 초단시간계약직 출장은 내부기안 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담당이 된 후로는 기안하라고 했으며 기존에는 커피를 회사 운영비로 산 커피로 함께 먹었다면 제가 담당한 후로는 사업비로 사라고 하고 필요한만큼  기안 및  팀장결제까지 받아서 가면 서무팀장이 더 사지 이것만 사냐고 결제 안해주고 양을 늘려서 다시 올리면 또 그전에는 예기 없었던 녹차는 있는데  왜 사냐며  또 빵꾸, 사라고 할때는 언제이고, 녹차는 줄것같으면 첫빵꾸에 예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꼬투리를 잡아서 결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건 결제를 한팀장도 결제를 다 해놓고 서무팀장이 결제를 안해주면 또 그것에 따르라고 합니다ㅠ 저희팀예산 쓰는건데 운영팀 팀장이 하라는데 로합니다  


그렇게  행정정적으로 시달리고 회사의  반실적을  혼자하고 기타 2개사업을 맡아 돌레야 하는 등 업무가 많아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게 와 지금까지 치료 받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2개월 후 의사선생님은 더 쉬는것을  추천했지만 팀장님께서 2달이상 휴가가 안된다고 우선 복귀해서 약먹으연서 해보고 또 더 심해지면 권고시직으로 처리 해줄테니 쉬면서 치료받으라고 하여 복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일은 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약을 먹음에도 증상들이 좋아지지 읺고 얘을 7알씩 먹어야 하며 똑같은 상황에도 

누구에게는 웃으며 예기하고 저한테는 매번 짜증스러운 말투로 많은 사람들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팀장님의 차별,  태도 등으로 참는데도 한계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장내괴롭힘 신고나 제가 할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침에 출근하는게 지옥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먼가를 하려면 직장을 다니면서 해야 하나요?

나가지 않으면서 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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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들도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따라서 귀하만 일상적인  업무에서 차별하거나,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힘든 과정을 반복적으로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시 사용자는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관계 조사, 행위자 조치등을 취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의 조치등을 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나 퇴사 후 신고하는 경우는 귀하에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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