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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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2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394 | |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7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1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57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3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37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39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10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0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39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98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14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0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366일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퇴사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5월 30일 이후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므로 4월~5월은 1년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리 발생한 것으로 약정하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