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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근로계약상 약정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회계등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면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에 따른 근로기준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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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공동대표라고 하였는데, 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의 독자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만큼 민사상 약정한 보수를 지급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제기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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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부서변경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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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 지급이 되므로 23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2월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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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이란 회사가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
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
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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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별도의 특별법이므로 선원의 경우 휴일의 경우도 항해와 정박과 관련하여 휴일규정이 다른 것같이 별도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항만의 경우는 선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였고 합의한 바 있다면 명시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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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이 날 무급처리, 즉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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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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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로는 일숙직 근로로 볼 수 있는데 일숙직 근로는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 연장, 야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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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쓰매끼리(유보임금), 똥떼기 등의 악습으로 보입니다. 1. 만일 채용공고가 있었고 이와 달리 근로조건(임금 등)을 일방적으로 저하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사용자가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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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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