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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하였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단,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지 못함)까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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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환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99년까지 근로자부담분(1/3) + 퇴직전환금(1/3) + 사용자부담금(1/3)로 납부를 하였으며 99년 이후에는 각각 1/2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전환금은 사용자가 우선 납부를 한 후 추후 퇴직이 발생하였을 때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4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당시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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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1.11자로 사직한다'는 귀하의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댜면 사직효력이 발생한 싯점은 1.11.이 됩니다. 따라서 1.11.자로 사직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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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납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각의 공단에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압류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보험금 납입에 관련하여 책임이 발생되지 않지만 미납등에 따른 손해(
국민연금
납입액 감소등)가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각의 보험료 및 세금등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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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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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과 복무 등에 있어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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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전산신고된 임금내역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당시의 월135만원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회사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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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자금으로 사용이 어려운 점으로 고려하여(중간정산등으로 소진)
국민연금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의무적 시행이라는 것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말에 불과하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강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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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되며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 학교등에서 인턴지원제도를 통해 인턴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이 사용자가 아닌 정부 및 학교등에서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게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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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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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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