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슈 2009.11.11 10:37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긴지 두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녀서 인턴기간이 길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인턴으로 다녔고

 

겨울방학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요

 

인턴기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인턴4개월 정직원 1년8개월 이렇게 일하였는데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건가 1년8개월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서 제가 신청할수 있는 연차수당 기간이 어찌 되는지요

 

연차를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또한 수당을 받은적도 없구요

 

연차수당을 1년 8개월에 대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회사에서 임금을 말없이 줄였습니다

 

줄어든 기간은 약 9개월 정도이며 저에게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배신감때문에 이직을 결정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월급의 감액조건이 있었는지요

 

4대보험료의 인상 같은것들이요

 

처음으로 월급이 삭감된것은 2008년 12월입니다.

 

이시기에 뭔가 변경되었던 적이 있는지요

 

네번째로 제 연봉이 1920이었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160이죠

 

근데 보험료등 빠져나가는 돈이 15만원정도였고 저는 145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지를 못하여서 딱히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정도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것인가 궁금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추가

상세 내역 올립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2007.9 ~ 2007.12  74만원(인턴직)

2008.1 ~ 2008.7 137만원(정규직~)

2008.8 ~ 2009.9 145만원

추가수당은 없었습니다. 파견수당이 2009.7~2009.9 까지 3개월간 30만원씩 있었는데 비정기 수당이라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받은적이 없고 연차를 사용 한 기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8. 12~퇴사일 까지 월급여에서 7만원정도씩 빠졌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받을수 있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1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되며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 학교등에서 인턴지원제도를 통해 인턴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이 사용자가 아닌 정부 및 학교등에서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게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기 떄문에 1년 만근에 따라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차휴가 운영 형태에 어떠한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2년 근무시 10+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차휴가 별도 발생)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이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상당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으며 각각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등을 통하여 귀하가 납입한 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관한 간편 계산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09.11.11 1865
해고·징계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2009.11.11 5329
휴일·휴가 반차휴가제도 1 2009.11.11 11746
임금·퇴직금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2009.11.11 370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2009.11.11 1277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2009.11.11 1379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09.11.11 1888
임금·퇴직금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2009.11.11 1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2009.11.10 1199
임금·퇴직금 근로자5인이상 1 2009.11.10 1430
기타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2009.11.10 3898
임금·퇴직금 퇴직금건입니다. 1 2009.11.10 1202
휴일·휴가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2009.11.10 1331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2009.11.10 13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2009.11.10 20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1 2009.11.09 2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2009.11.09 2857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2009.11.09 4580
기타 노사협의회 불이행 1 2009.11.09 2023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휴가 중 무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2009.11.09 2585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