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2009.11.10 17:02

추운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근로자 5인이상이...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매장에 지난 근로자명단이나 근로자 근무일수나, 임금 같은것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도급직, 일급직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작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5인 이상 미만 판단기준으로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및 임금 지급대장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료근로자 이름등을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1 2009.11.11 9655
기타 근로계약 1 2009.11.11 1279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09.11.11 1865
해고·징계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2009.11.11 5329
휴일·휴가 반차휴가제도 1 2009.11.11 11746
임금·퇴직금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2009.11.11 370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2009.11.11 1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2009.11.11 1379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09.11.11 1888
임금·퇴직금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2009.11.11 1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2009.11.10 1199
» 임금·퇴직금 근로자5인이상 1 2009.11.10 1430
기타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2009.11.10 3898
임금·퇴직금 퇴직금건입니다. 1 2009.11.10 1202
휴일·휴가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2009.11.10 1331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2009.11.10 13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2009.11.10 20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1 2009.11.09 2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2009.11.09 2857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2009.11.09 4580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