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퇴직연도 계산문제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 1년정도(2002년부터) 다녔으나 회사를 그만두고(2003년정도) 한달후 A라는 회사에 재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퇴직할 예정인데..퇴직연도를 2002년부터 해야할지? 2003년도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퇴사하면서 퇴직금은 받지 않은 채 재입사한 경우입니다.)
(문의2)최저임금계산문제와 퇴지금 관련문제
어머니가 용역업체 파견으로 아파트 미화를 담당하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시간은 아침 월 - 금 : 09:00 - 16:00 토 : 09:00 - 12:00 일,공휴일 휴식
총 60만원을 받으시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일할 경우 최저임금제를 보장 받는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영업체랑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중도에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휴직이 아닌 퇴직을 한 후 일정기간 공백 이후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개로 보아 퇴직금은 각각의 기간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2002년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유는 알수 없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2002년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불가능하며 2003년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5일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보면 [6*5 + 3 + 6(주휴일)] *365/7/12 = 약 170시간이며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기 때문에 월 680,000원 이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60만원을 지급받아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귀하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