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한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한직원이 퇴사하였는데 연차정산과 관련하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9년 08월 06일
퇴사일:2009년 11월 04일
1년미만 입사자 월가산일:3일
연차 사용일 : 4일인데
저희 취업규칙으로 명절연휴를 연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연휴는 짧은관계로 회사에서 1,5일은 유급휴가로 연차공제하여 본인은 3일을 연차를 땡겨쓰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1일을 연차로 사용하여 4일을 사용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 급여지급시 1일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를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그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지각이나 조퇴시에는 1일을 부여안해도 상관없는지?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문자를 통한 상담이다 보니, 그렇것 같습니다.) 혹시나 묻고자 하는 것이 연차휴가 청구권이 3일 발생한 근로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하였 하였는데, 추가사용한 1일의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대로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동의를 얻어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이며, 소정근로일 각각의 날에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키로 약정한 시간)을 모두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