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law 2009.11.10 10:00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의 드렸던 것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74,771번

 

다행히 어제 답변을 받고 난 뒤, 회사 동료의 도움으로 저를 보내고자 했던

 

방글라데시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상 해당 업무는 엔진니어만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그것도 고객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즉, 사무직인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인 것이고 늘 해왔던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지 3개월이란 긴 시간때문에 그 직원 역시 출장을 회피하고자 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늘 그 직원이 출장을 갔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자료라면 부당 인사명령이라고 제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냐는 것입니다.

 

즉, 이번주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통보해 줘야하는데 이때 계약서 문건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징계 이후에 꺼내야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입니다.

 

계약서 문건을 바로 꺼낼 경우, 제게 도움을 준 직원이 난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10:1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나 업무수행 중 귀하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취득한 계약서라면, 회사의 출장명령이 경영상 필요가 없는 것임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회사에 또다른 징계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출장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힐 때에는 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활용이 필요한 시기는 징계(또는 해고)가 확정되고 구제신청 또는 소송의 시기가 적절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 1 2009.11.11 1279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09.11.11 1865
해고·징계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2009.11.11 5329
휴일·휴가 반차휴가제도 1 2009.11.11 11746
임금·퇴직금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2009.11.11 370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2009.11.11 1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2009.11.11 1379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09.11.11 1888
임금·퇴직금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2009.11.11 1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2009.11.10 1199
임금·퇴직금 근로자5인이상 1 2009.11.10 1430
기타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2009.11.10 3898
임금·퇴직금 퇴직금건입니다. 1 2009.11.10 1202
휴일·휴가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2009.11.10 1331
»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2009.11.10 13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2009.11.10 20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1 2009.11.09 2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2009.11.09 2857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2009.11.09 4580
기타 노사협의회 불이행 1 2009.11.09 2023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