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곰 2009.11.10 14:07

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퇴직금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는 2008년 12월 15일 이고요.

현재 근무 중입니다.

 

사장이 제 급여를 낮춰서 일을 할수 있겠냐고해서,

그럴수 없다고 정리해 달라고 했고, 시일은 구두로 11월 30일 까지만 다니기로 했다가

다음날 1년은 체워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 했더니, 생각해 보자고 하더니

오늘 11월 9일 안된다고 저보고 양보를 하라고 합니다.

 

저도 승락을 못하고 사장이 절충을 하자고 합니다.

저보고 절충선을 찾아 보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1.급여 낮추는 조건을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정리 해 달라고 한것이 실업급여와 상관이 있나요?

2.앞에 말씀드린대로 절충선을 찾는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나요?

3.저도 나쁘게는 나가기 싫고 ,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이상 하향변경되었고 그러한 기간이 2개월간 지속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장래에 임금이 하향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이유로 퇴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https://www.nodong.kr/402842

     

    2.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근로계약 변경이 그러하듯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일방적인 하향변경(삭감)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회사에서는 귀하의 합의를 거쳐 임금을 하향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퇴직금문제만 놓고 본다면 1년이상 계속근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회사와 협의된 대로 11.30자로 퇴직하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호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다소의 법적 분쟁이 피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11.30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의사표시 취소하고, 회사의 임금조정 여부와 관게없이 12.14.까지 계속근로하여 퇴직금청구권을 확보한 이후 또다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퇴직함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격도 인정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 1 2009.11.11 1279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09.11.11 1865
해고·징계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2009.11.11 5329
휴일·휴가 반차휴가제도 1 2009.11.11 11746
임금·퇴직금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2009.11.11 370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2009.11.11 1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2009.11.11 1379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09.11.11 1888
임금·퇴직금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2009.11.11 1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2009.11.10 1199
임금·퇴직금 근로자5인이상 1 2009.11.10 1430
기타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2009.11.10 3898
» 임금·퇴직금 퇴직금건입니다. 1 2009.11.10 1202
휴일·휴가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2009.11.10 1331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2009.11.10 13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2009.11.10 20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1 2009.11.09 2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2009.11.09 2857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2009.11.09 4580
기타 노사협의회 불이행 1 2009.11.09 2023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