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09.11.11 09:24

근로자가

09.10/01 ~ 10/31  병휴직(회사인정휴직)

09.11/01 ~ 11/03  병휴직(회사인정휴직)

 

09.11/04 복직과 동시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를 하기 힘들다는 의사소견)

 

이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이 직전 3개월에서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상여금은 퇴사전 1년치를 기준할때 휴직으로 인해 10개월분만 받았다면

퇴사전 1년 기준 총지급 상여금/10개월을 하는게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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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1 10:5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3개월미만의 회사인정 병가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의 일수와 3개월의 임금에서 해당병가기간과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 병가가 무급인 경우에는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이 없으므로 제외할 임금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이 경우, 상여금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2003.07.01, 임금 68207-513 )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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