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 드릴것은...
사장이 11월 30일까지만 하라고 하고, 당연히 1년이 안됐으니까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일단 절충안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말도 안되는 안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앞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 드릴것은...
사장이 11월 30일까지만 하라고 하고, 당연히 1년이 안됐으니까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일단 절충안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말도 안되는 안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 2009.11.11 | 5329 | |
휴일·휴가 | 반차휴가제도 1 | 2009.11.11 | 11746 | |
임금·퇴직금 |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 2009.11.11 | 3708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 2009.11.11 | 1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 2009.11.11 | 13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09.11.11 | 1888 | |
임금·퇴직금 |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 2009.11.11 | 176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 2009.11.10 | 1199 |
임금·퇴직금 | 근로자5인이상 1 | 2009.11.10 | 1430 | |
기타 |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 2009.11.10 | 3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건입니다. 1 | 2009.11.10 | 1202 | |
휴일·휴가 |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 2009.11.10 | 1331 | |
해고·징계 |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 2009.11.10 | 13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 2009.11.10 | 20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1 | 2009.11.09 | 2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 2009.11.09 | 2857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 2009.11.09 | 4580 | |
기타 | 노사협의회 불이행 1 | 2009.11.09 | 2023 | |
임금·퇴직금 | 배우자 출산휴가 중 무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 2009.11.09 | 258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2년후..... 1 | 2009.11.09 | 185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동의하고 퇴직한다면 이는 '권고사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는 회사와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다면 이는 '해고'(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며,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해고되었던 기간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이 되므로, 차후 최초의 입사일부터 부당해고되었던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질문글에서 답변드렸듯이, "11.30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의사표시 취소하고, 회사의 임금조정 여부와 관게없이 12.14.까지 계속근로하여 퇴직금청구권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회사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해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절차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