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7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관련문의 [1]
    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일수는 총 11일, 1년 이전 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날 발생하는 연차일수 총15개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를 부여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11개...
    밀병 | 2023-07-15 11:58 | 조회 수 434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4조 3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주 52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장인데, 그동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자 마자 잔업관리가 들어오며 현재는 파트공석이 생...
    대한제지노동조합 | 2023-07-14 20:17 | 조회 수 217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안녕하세요.   제가 8년째 근무하고 있는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2달 전 부터 강제로 무급휴가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직처가 구해졌고, 사직서를 일주일전에 제출했는데 회사로부터 사직,퇴사에 대한 어떠한 ...
    낙서 | 2023-07-12 13:58 | 조회 수 446
  • 이직 후여름 휴가 [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26일날 이직하여 (관련업종 경력18년차)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은 여름 휴가를 사용 못하고 월차는 사용 할 수는 있는 상태입...
    수돌 | 2023-07-10 10:30 | 조회 수 270
  •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저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2월: 입사 22년 12월: 21년분 연봉협상 22년 2~5월: 출산휴가&연차 22년 6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4월: 회사 연봉협상 (규정: 당해 연봉 조정 대상자>고과평가...
    작은회사 | 2023-07-04 12:00 | 조회 수 728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 연차미사용 일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촉진 하라고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통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행하여야하나요?
    qkrtpdls319 | 2023-06-29 15:52 | 조회 수 773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준비중인데 궁금한 점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올해 사용촉진제 대상이 아닌가요? ex) 2022년 8월 1일 대상자의 경우 올해 생성된 연차가 약 7일정도 ...
    rlawhk | 2023-06-27 16:15 | 조회 수 920
  •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안녕하세요? 5/29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휴일대체5/24 변경관련 급여정산 문의 드립니다.   월~금(토,일휴무) 주5일,일8시간 시급제 사원(9,620원)으로 사전 공지 협의 후, 5/24(수) - 29일 휴일대체로 쉬고 5/29(...
    바다기린 | 2023-06-27 11:12 | 조회 수 546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마트 내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 입니다.   다음달 23년 7월 24(월) ~ 7월 27(목) 까지 예비군 동미참 훈련이 잡혀있습니다. (현 날짜 23.06.23)   아르...
    갓바위 | 2023-06-23 22:30 | 조회 수 1763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협회에 재직중입니다. 하기는 협회의 취업규칙 중 일부입니다.   제27조(휴가) 협회는 직원에게 법정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포상휴가를 ...
    jmy | 2023-06-20 16:30 | 조회 수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