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2023.07.12 13:58

안녕하세요.

 
제가 8년째 근무하고 있는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2달 전 부터 강제로 무급휴가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직처가 구해졌고, 사직서를 일주일전에 제출했는데 회사로부터 사직,퇴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일은 사직서 제출 1달 뒤로 잡았은 상태인데, 
이 경우 1달이 되도록 회사로부터 어떠한 접촉이 없으면 인수 인계와 같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마음대로 무급 때려서 월급 한푼도 못받게 해놓고서(5인 미만이라 70%의 휴업급여대상도 아니라)
나간다고 하니 아쉽나 봅니다. 정말 드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2달 가까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사용자와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 귀책에 따른 강제휴업이 장기화되어 가정경제의 위기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191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37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29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18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88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05
»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292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129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565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36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6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31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24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66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872
임금·퇴직금 건설업 경상정비 계약관련 노무비에 관하여 2023.07.11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