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바를정 2023.07.11 17:11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부부로 회사생활을 하고 둘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몇 해전 결혼 당시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급에 대해 사측에서 의견이 분분하였고 결국 결혼 축하금부터 양쪽 지급하는걸로

합의 후 추후 같은 이슈가 생기지 않게 양쪽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었습니다.

(복지기금 담당 팀장/담당자와 사내전화를 통해 구두로 합의함.)

 

 이후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출산 축하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 사측 복지기금 담당 팀장과 팀원이 바뀌어 다시금

중복지급으로 인해 한 사람만 지급된다고 하였고 노조측에 문의하여 한달가량 실랑이를 벌이다 경조사비 지원은

해주는 걸로 다시 합의를 하여 출산 축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육아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야될거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복지급 제한 문구는 없습니다.)

 

단협 상 학자금은 노조원의 취학 자녀에 한해 지원이 된다는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으나 결혼 당시 양쪽 다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뒤엎은 것만으로도 사측에 대해 반감이 크게 생기는데 이럴 경우 중복 지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와 와이프를 각각의 노조원으로 봐야된다고 이야기중입니다.)

 

노조측에서는 사측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 끝이 나지 않는 협의회가 될거라고 이야기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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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육아보조금)의 지급규정이 있고 이에 대해 적용 대상 조합원이 동일한 자녀의 부모인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부모인 조합원 모두에게 단협상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문언에 따라 조합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다만 학자금(육아보조금)이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학자금(육아보조금)의 지급 조항이 제정된 추지와 당시 노사간 협의의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학자금의 내용이 학령기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경우로 일정액의 학비보조금을 정하여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비 부담이 해소되는 취지에 비춰 볼때 각각 조합원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제정 취지를 벗어났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등록금을 고지된 등록금 고지서의 비용에 한해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비로 소요되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금품을 지원하는 형태라면 이는 수당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제한 요건이 없다면 각각의 조합원에 대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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