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blue 2023.07.13 14:29

안녕 하세요 ?

 

현재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임기 만료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을 하고자 하는데  최대 주주가

사임을 반대하며 사임서 처리를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며, 현재 이사의 수도 3명(저와  나머지 2명)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사회를 열어도 과반수가 안되어 사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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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등기이사의 사임에 관하여 상법에 따라 처리 과정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아닌 사항이라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2) 다만 이사회에서 상법상 등기이사의 사임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사임에 따른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사임의 의사를 전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도달할 경우 효력은 발휘되나 등기를 통해 이를 확정할 수 없다면 현재 등기상 권리를 이용해 사측을 압박하여 사임의 의결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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