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3.07.13 06:50

휴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급여계산방식 질문드려요

 

단협에는 일 평균임금은 3개월급여총액/월력수+각종복지비+잔여연차총액/365입니다.(퇴직금, 산재가)임금은 이방식으로 지급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시에는

진적3개월 급여 합계/ 직전 3개월간 월력 일수 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방식으로 회사의 귀책에 대한 휴업 시 지급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해당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해당 3개월 중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일 경우 휴업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되 휴업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9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99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55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211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2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444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54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61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197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40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41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276
»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9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4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13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23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