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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조건에 기존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롯데케미컬에서
계약직
근로제공한 이력이 직업훈련생으로 선발 후 정규직 전환시 퇴사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우선은 롯데케미컬 측에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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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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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외 다른 휴가들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부여가 가능할 것이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소위 무기
계약직
이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할 경우 차별에 해당할 것이므로 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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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소위 정규직이었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직
으로 변경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1년
계약직
에서 1개월 계약을 연장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나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동종료이므로 회사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의문을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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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소위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해서 매년 갱신할 수는 있으나 혹시 근로계약기간을 도중에 수정하거나 변경할 가능성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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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고용보험 납입내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
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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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직
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사직서 날짜와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3월 14일로 퇴직일자가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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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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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365일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휴가만 부여하지만 366일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까지 추가로 부여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과 행정해석의 변경이 작년 연말에 발표되었으므로 기존의 관례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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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외로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 후 재입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해도 소위 무기
계약직
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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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56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사업장에서의 실수(?)로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한 반환이나 재 신청없이 공무원 법규와 동일하게 군내 조례에 따르게되었습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라서 그때까지 쓰게 될 듯합니다. 연가 관련해서도 병가6개로 필요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간제
계약직
들은 잘못 가산 된 때 적용된거라... 반환 조치는 없을듯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몽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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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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