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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동법 96조에 따르면 ' 고용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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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일을 포함해 2일의 급여가 차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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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먼저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단순히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을 부정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아래의 고법판결에 따르면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달리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해도 통상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을 인정합니다. 아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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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업무의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출장과 같이 장시간의 이동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출입국 시간이나 비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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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일종의 근로시간 변경 혹은 부서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시 지급해야할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비도 임금성 여부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데 임금이란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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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고정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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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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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의 대체 중 소위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계약등에 동의를 구하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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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현행 노조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 개별교섭시 창구단일화의 예외이므로 각 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각각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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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으로 일률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을 인상해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회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계약 변경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하기까지 한 날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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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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