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 2023.04.14 12:1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여부를 밝혔고 인수인계까지 1달~2달 가량 더 다닐 것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퇴사 시까지 인상된 연봉으로 받고 싶다고 하니 회사에서 거부하였는데요.

 

직전 연봉 계약기간은 22년 4월 15일 ~ 23년 4월 14일 까지입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 입니다.)

이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직전연봉을 적용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게 되는데요.

 

이후 인수인계 파일 작성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 등의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사인거부에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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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일률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을 인상해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회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계약 변경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하기까지 한 날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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