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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조합이 정당하게 조직한
쟁의행위
에 대해 조합원이 참가하여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었더라도 조합이 고의나 과실로 해당 조합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시업 시간 10분전에 조회참석이 관행화 되어 있고, 조합이 적법하게 쟁의조정신청 및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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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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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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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의 목적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므로 2번: 회사가 손해라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평균임금 산정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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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실시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전합의로 보기도 하므로 포괄적 합의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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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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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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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고,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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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평균임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는데 일부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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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이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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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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