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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치, 감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 수순을 밟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이 부분은 근무자 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직종, 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향후 근로감독관에 의해서 적합한 징계양정을 기준으로 해고가 진행되었는지, 해고예고 통보는 하였는지, 해고를 위한 충분한 사유(경영상 사유, 혹은 업무 능력 미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
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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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수당액의 정확한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근무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 숙박비의 경우 수당의 형태로 식사여부나 차량운행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가 아니라면 이는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에 대해 식대를 사업주가 대납하거나, 실제 지방근무시 자차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 숙박시설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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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이 맞습니다. 2. 1주 40시간 범위를 초과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이를 휴일근로로 본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정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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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급여를 의미하는데, 식대와 가족수당의 경우 식사여부 결혼이나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나, 식사여부에 따라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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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되는 초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과근로가 이루어지는 당시 해당 통상임금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초과근로에 대해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할 수 있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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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급여항목은 기본급과 기술수당, 그리고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을 월할 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생산성향상수당은 주나 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근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계약당시 정한 소정근로시간(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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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교육이 직무교육에 해당하며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고 교육명목으로 통상의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이는 근로에 해당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급여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을 조건으로 채용을 결정했고,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이같은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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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매월 혹은 분기별), 일률적(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라면 모두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고정성이 없다 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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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등 복지후생적인성질을 가지고 있는 임금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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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연차수당과 같이 추가적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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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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