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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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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3개월의 급여액이 2,070,258원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은 적절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료 등은 월급여액에서 공제되며 퇴직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금에 따른 퇴직소득세 공제는 적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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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법(
국민연금
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료및산재보험료법)에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50%)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회사가 원천공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회사부담분(50%)를 합산(100%)를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부담분 50%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세법상 보수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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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은 직업의 종류를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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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인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으나, 차후 복직시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납부의무가 없으며,
국민연금
료는 납부예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휴직시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해 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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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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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가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하는 달의 다음날 15일이내에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11.27.이라면 12.15.까지 회사가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신고한다면 회사는 과태료처분의 대상입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새로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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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은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국민연금
법의
국민연금
+산재법의 산재급여+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가 모두 통합된 특별급여제도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산재보험에서 정한 산재급여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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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 경영성과급은 그 명칭(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법과 건강보험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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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0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의 납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표준소득월액의 4.5%씩을 분담하여 총 9%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4.5%만 공제됩니다. 차후 노령연금(
국민연금
)을 지급받게 될 때는 근로자 부담분(4.5%)와 회사부담분(4.5%)를 합산한 총 9%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통지하는 개인별 내역서에는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모두 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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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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