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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꼭 일요일을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평균 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려면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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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적인 상사의 갑질, 직장 내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폭행이 아닌 갑질상황에 대한 처벌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 반드시 신체를 가격하는 행동만이 아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부당한 대우와 차별이 지속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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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과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소위 사용자의 권한이 결정적일 수 밖에 없지만 귀하와 같이 자격증 선임 및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노무관리의 편의 및 효율성등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통에 지금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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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류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라면 사실상의 영업양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계약,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양도 당시의 근로조건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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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말하며, 직무능력이나 전문기술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별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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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써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했을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상황상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1일의 휴일이 아닌 가산수당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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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3.에 따른 연봉한계액표에 따르면 연봉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은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처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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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라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제공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쉬게 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조항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평일(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새롭게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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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통상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주당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휴일의 사전대체를 통해서 평일로 휴일을 대체해야 할 것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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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해당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해서 노조법 제35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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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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