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람 2018.05.09 16:05

저의 회사는 왠만한 빨간날은 출근인데요...;;;;

라디오에서 듣다보니, 원래 근로자의 날은 1.5배의 급여나 휴무를 준다면 1.5배의 휴일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근로자의 날에도 여지없이 일했는데요... 6시간 근무를 채우고, 대체 휴무 하루를 준다고 합니다.

1. 집이 먼 사람들이 많아 6시간이나 8시간 근무나, 저희는 하루 근무를 하는 것과 다를 바없는데 6시간 근무를 채우고 연차를 하루주는 것도 그렇고...

2. 원래 근로자의 날은 나라에서 근로자를 위해 근무하지 않고 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날인데, 우리가 꼭 필요한 업무도 아닌데 근무하라하고 쓰기도 힘든 대체 휴무를 받는 것은 무슨 예외조항에 해당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자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날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인데, 연차로 쓸 것인지 급여로 받을 것인지 선택 여부도 없이 통보하는대로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소방관이나 부득이한 사람도 아니고 학원이고... 최근 수업 날짜와 휴일 일정도 변경되어 변경이 가능함에도 굳이 출근을 시키고 대체휴무를 쓰라고 통보하는게 부당하다 생각되는데요... 6시간 근무 출근을 내세워 하루를 주는것도 저희입장에선 억울해서요,,, 수업있는 날은 힘드니 그날을 빼고 연차를 쓰라하고(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후연차도 회의때 되도록이면 쓰지말라고 당부하니 쓰게되면 눈치보이는데, 연말이 되면 남은 연차 돈으로 안줄테니 쓰라고 심하게 장려합니다;;;; 이러다 해가 넘어가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도, 연차든 뭐든 공중분해되는거죠.

안그래도 저희는 토욜까지 일하고, 대신 월요일에 쉽니다. 여기 입사후, 토요일에 있는 친구나 친척 결혼식도 못 갔는데요... 이것부터가 탄력근무 같은 느낌인데, 실제 내가 필요할 때의 출퇴근 탄력근무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일요일에도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에도 6시간 일하고 가라하고 연차로 떼우거든요? 자유롭게 연차를 못쓰게 하는 회사는 연차를 줘선 안 되는거죠... 쓰지도 못하는 것 !!

또한 저희는 대표가 본사에 있어서, 임원들은 출근도 안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우리에겐 이런 강요가 있으니 불만입니다. 노동조합도 안건이 나오면 대표가 아닌 임원 선에서 짜르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적합한가요? 이런 식이니 노동조합이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위의 두 안건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또한 생리휴가 자체는 말도 못 꺼내는데... 남은 연차를 돈 안주고 넚애는 것,...

여기에 대한 법안이 어떠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신고해서 된다면 해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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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써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했을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상황상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1일의 휴일이 아닌 가산수당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6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휴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3. 노동조합의 생명은 민주성입니다. 자세한 규약과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 혹은 대의원대회이므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거나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는 미약할지라도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을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근참법 28조 1항: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아무리 독촉했다고 해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혹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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