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lee 2018.05.08 22:23

금년 3월 회사  이사회에서 고문직 선임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6월까지 3개월 입니다.

4월말에 갑작스레 해촉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일 통보 당일 해촉 (서면 및 문자 통지)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문직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경영진의 결의에 따라 잔여기간 임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1. 정관상 고문직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촉도 당영히 이사회에서 해촉되어야 하나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명확한 해촉 사유도 없이 당일 통보를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2. 또한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근태관리는 확실합니다-회사의 지문인식으로 출근기록 확인 가능 & 사무실내에 직원 같이 근무 함).

3. 고문선임시 이사회의 결의로 추가적인 고용계약서나 경영자문 수수료 성격의 계약서 등은 없었습니다. 기획 및 재무업무와 전무급 급여가 지급된다고만 구두상으로 전해 들었고 그렇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4. 이런 경우, 민사상 고문해촉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당일해촉으로 사무실에 접근할 수 도 없으며(지문인식 삭제) 회사 그룹웨어도 당일 차단된 상태 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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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약 고문직이 임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것이 명확하다면 민법689조 1항에 의해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촉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위 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통상의 위촉계약서 등에는 계약과 해지에 관련한 내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서가 없었다면 정관을 준용해야 합니다.

    2. 통상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모습이고,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관련 판례>

    업무집행권을 갖는 참가인의 회장 또는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임원인 상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0구합47565, 2011-05-1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원고가 급여 및 여비 지급 내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기밀비를 수령하거나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일반 직원과는 다른 보수 산정방식을 적용받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혜택이나 보수 산정방식의 변경 등은 승진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향상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참가인의 상근임원인 상무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참가인의 회장 또는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02다 64681, 2003-09-26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4.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로 다툴것인지, 임원으로 다툴것인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신후 그에 따른 제반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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