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궁굼 2018.05.09 16:17

개인임급협상이 아닌 단체임금협상을 하는 회사입니다.

임금협상 합의일 이후, 몇일 뒤 퇴사를 했습니다.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아 문의해보니

임금합의서 내용이 임금지급일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소급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임금합의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되는것인줄 알았는데,  이경우 소급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회사는 합의서 내용 이행한 것이며, 퇴직자에게 소급분 지급한 적 없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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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합의서의 부칙을 통해 효력발생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임금은 퇴직여부를 떠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임금의 성격, 소급분의 성격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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