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ederauf 2018.05.09 12:02
올해 2월 22일부터 스크린야구장에서 알바중인 청년입니다. 현재까지 같은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이구요. 근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알바는 저 혼자구요.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하는데
근무시간은 7시 시작해서 손님없으면 11시 많으면 12시에서 1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하구요.
궁금한점은 여기서부터 남기겠습니다. 
여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근로계약서는 전혀 적지도 않았구요. 알바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그런거 없다고 말을 하는걸 듣고 원래 안주는가보다.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1주 만근에 15시간 이상인가? 되면 준다는걸로 들어서 궁금한 부분이구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깨에 무리가 가서 병원진료를 받아야겠다고 말을하니 그런건 시간지나봐야된다고 병원가는것도 말리더군요. 일상적으로 잠잘때도 통증이 있어서 진료를 받고온 상황인데 그 병원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되는가요? 다음주에 또 재진이 있는상황이라 그것도 어떻게되는지..

매장 내에 이벤트를 만들면 그냥쓰진 않을거라고 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말해서 들어온 초기에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하면 그걸로 손님이 많아지면 준다고 말을 바꿔버리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만들지도 않았을건데..

시급은 7530 최저시급입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제가 못 챙기고 있는것이 혹시 있는지 좀 알고싶습니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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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거 없다고 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못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보충하기 때문에 사장의 얘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병원진료를 받았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을 때에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의무가 발생하고, 산재신청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병원비를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묵시적힙의(구두합의)도 유효하나 이벤트와 관련한 근로조건을 증명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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