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인사 2018.05.07 17:55


당사 취업규칙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취업규칙

공휴일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3. 근로자의날
4. 기타 정부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전항의 휴일이 서로 중복되거나 휴가와 겹칠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전항의 휴일이 서로 중복되거나 휴가와 겹칠경우가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것으로 

당사는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나 기타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날이 대체공휴일이 포함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1. 당사 취업규칙상을 근거로 대체공휴일이 노사간의 협의로 인정되는 것인지

2. 법정공휴일 및 기타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날을 관공서에의한 공휴일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3. 추후 근로자들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넣었을경우 문제가 없는것인지

에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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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5.21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라함은 통상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므로 귀하의 취업규칙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법정공휴일인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로 규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할 행정해석>>
    노사가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되고,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 공휴일로 인정된다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근기 68207-2016, 1999-08-18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문구를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로 한다 정도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3. 사업장의 갈등이 생기기전에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를 통해 노사가 참고할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초보인사 2018.05.22 11:04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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