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1 2018.05.07 16:23

저희는 공공기관  에 근무하는 특수경비 노동자 들입니다  저희는 3조2교대 주간.주간.비번. 야간.야간.비번 (임금: 약 2.600.000원)를 받고 지금까지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런 

데 사측에서 난데없시 7월1일 부터주40시간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4조 3교대(임금:2.200.000원)로 삭감되어서 근무를 변경 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은

무시한채 어쩔수 없으니  따르라 합니다. 저의 조합에서는 어떻케 대처해야 하는지몰라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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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연해 있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고, 신규일자리를 창출,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 단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조2교대의 경우 휴게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제한에 걸릴 소지가 많으므로 4조3교대로 개편하려 하는 것 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개편을 임의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이익/불이익 여부를 떠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공동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으로써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오히려 교섭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시행과 안착화를 모색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도 많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정도입니다. 5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에 따르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1) 신규채용지원: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2년간 월 40~80만원 지원 2) 재직자 임금보전: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경우,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 월10~40만원 지원(임금보전비용의 80%한도) 정도입니다. (단,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 인상, 재직자 임금보전은 대상확대)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금저하를 최대한 막는 한편, 일자리 함께하기사업의 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담도 줄여주는 내용의 특별교섭을 제안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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