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월 입사할때는 오전 10시출근 오후7시퇴근이였으나
2018-01월 부터 오전 9시30분출근 오후 7시30분퇴근 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은 작년도에비해 최저시급 오른것만 적용이 되엇습니다.
최저시급이올라서 급여는 작년도보다 오르긴했으나 사실상 근로시간만 1시간 증가한 것인데
이럴경우에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17-08월 입사할때는 오전 10시출근 오후7시퇴근이였으나
2018-01월 부터 오전 9시30분출근 오후 7시30분퇴근 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은 작년도에비해 최저시급 오른것만 적용이 되엇습니다.
최저시급이올라서 급여는 작년도보다 오르긴했으나 사실상 근로시간만 1시간 증가한 것인데
이럴경우에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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