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 2018.05.07 12:58


2017-08월 입사할때는 오전 10시출근 오후7시퇴근이였으나

2018-01월 부터 오전 9시30분출근 오후 7시30분퇴근 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은 작년도에비해 최저시급 오른것만 적용이 되엇습니다.

최저시급이올라서 급여는 작년도보다 오르긴했으나 사실상 근로시간만 1시간 증가한 것인데

이럴경우에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는 가산수당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곳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나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1 2018.05.09 166
임금·퇴직금 퇴직후 재취직 (계약직, 최저임금, 건강보험 관련) 1 2018.05.09 1237
임금·퇴직금 산재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5.09 1192
임금·퇴직금 퇴직자 소급 1 2018.05.09 243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 휴무관련 1 2018.05.09 502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ㅠㅠ 1 2018.05.09 243
임금·퇴직금 신입인데 임금계산을 못하겠습니다 ㅠㅠ 1 2018.05.09 144
임금·퇴직금 정말 모르겠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2018.05.09 108
기타 출퇴근 시스템에 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결근처리를 한다고 ... 1 2018.05.09 2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1 2018.05.08 409
해고·징계 상근 고문직 해촉 1 2018.05.08 1001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38
임금·퇴직금 급여 가압류 항소 1 2018.05.08 425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09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2 2018.05.07 534
임금·퇴직금 주52시간이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에대한문의 1 2018.05.07 755
휴일·휴가 청소근로자 근무조건 1 2018.05.07 230
»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7 2230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 1 2018.05.07 1199
근로시간 조퇴/결근(연차없음) 주휴발생 여부 1 2018.05.07 1310
Board Pagination Prev 1 ...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