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예시를 통하여 질의드립니다..
예시)
1) 2017년 3월 1일부로 입사한 홍길동은 2017년 총 9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회계결산기준) 총 15일의 연차휴가중 사용한 4일을 제외하고 11일과 2018년분 15일 총 26일 사용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 이므로 2018년에는 총 11일만 사용가능한게 맞나요?
2) 2017년 1월 1일부 입사한 홍길동은 2017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회계결산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는 미사용분 총 5일과 2018년 발생분 15일해서 총 20일의 연차발생
이 맞는지요? *** 2018년 5월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적용받는 다고 가정했을 경우
3) 2017년 7월 1일부 입사한 홍길동은 2017년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회계결산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는 몇일이 되나요?
*** 2017년 8할미만 근무시 적용기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