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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업재해
로 요양중인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지?,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알수 없으나 어느 쪽이 되었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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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산업재해
는 사고나 재해,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병이 2년전에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병에 대해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 발생 당시 귀하의 업무와 해당 질병의 발병과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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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긴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산업재해
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서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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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합니다. 본사에서 사업소 소장에게 지시하여 산재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업주의 행위는 산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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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2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보유 여부는 산재보험취득자격과 무관합니다. 2>대표이사외 등기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과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3>1번 답변과 같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여부 혹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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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2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인이거나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른 사업에 해당할 경우는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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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교통비는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오히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른 효력여부를 판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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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의사 소견으로 해당 근로자가 현재의 질병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없고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제공 도중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
로 산재보상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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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6:21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산재법에 따라 근로자가 보상을 받았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해 사업주는 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추정하기에 업무상 출장 중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고, 음주나 개인적 행위를 목적으로 통상의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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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의 경우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sanjae/406581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경우(요양급여와 휴업급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만일 4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준해서 요구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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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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