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1 2018.07.11 11:35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소속 미화 여사님중 한분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5일간 입원하여 각종 검사(뇌MRI,뇌혈관 조영술등)을 받은 결과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미화 여사님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받은 결과 <아직까지는 크기가 작아 파열될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분이 현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업무의 여러 특성상(근무지에서 혼자근무 및 계단청소)또 이분의 진단병명 특성상  근무중 자칫 큰 응급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으로 근무자를 그만두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회사는 이 분에게 충분한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병가신청시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혼자 근무중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큰 응급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사에서 이분에게 근무중 본인의 진단병명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 각서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각서를 제출받을 생각은 없으나 회사에세 만약을 생각해 미리 대처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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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의사 소견으로 해당 근로자가 현재의 질병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없고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제공 도중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약정은 업무상 질병 혹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배치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2>현재로서는 근로자의 개인질병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의 소견이 없는 이상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케 하면서 건강에 유의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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