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8.07.10 13:36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조합원과 DC형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읍니다

헌데 DB형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을 과반수노조의 조합장이 회사와 동의를 하면 DC형으로 전환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퇴직연금을 이전 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약이나 법령이 아무데서도 찾을수가 없읍니다

회사에서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노조지부장)면 DB에서 DC로 일방적으로 변환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 4조의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적법하게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2018.07.10 372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06
임금·퇴직금 3일 지각 1회 월급 공제 2 2018.07.10 430
임금·퇴직금 상여금 삭감시 실업급여 2 2018.07.10 1072
근로계약 주말근무, 공휴일 근무,근로계약서 1 2018.07.10 2430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0 82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2018.07.09 169
임금·퇴직금 연차대체를 명절로 대체할수있나요? 1 2018.07.09 986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문의 1 2018.07.09 56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216
임금·퇴직금 임금궁금합니다 1 2018.07.09 64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적 휴게시간 질의 1 2018.07.09 625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09 31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116
해고·징계 법률사무소 사무원 재직중 강제퇴사 후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 1 2018.07.09 1802
근로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휴일근로 문의 1 2018.07.09 590
기타 재고 손실과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2018.07.09 62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임금계산문의 1 2018.07.09 20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7.09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