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2018.07.09 15:03

주당근로시간과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감단근로자(아파트 경비원)입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일 주간:07시~19시

2일:야간:19시~07시(야간휴게:4시간)

3일:비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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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간 실근로시간 -182.5시간

     

    ->주간 12시간×365/12/2

     

    2> 야간 실근로시간 -

     

    ->야간 8시간(휴게시간 4시간 제외)×365/12/2=182.5시간.

     

    3> 야간 근로 가산시간-30.4시간.

     

    ->4시간×365/12/2=60.8시간×0.5=30.4시간

     

    4> 월 총근로시간은 395.4시간이 됩니다.

     

    월급여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급여 총액을 월 총근로시간 395.4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시고시간급으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 총근로시간 395.4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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