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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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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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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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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8호에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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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정한 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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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지시로 귀하의 근무일에 쉬게될 경우 사업주 귀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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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해야 하는 일근일 근로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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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근무 대근에 대한 급여는 24시간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과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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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야간 격일 근무를 하였다 하였는데, 야간 격일 근무시 1일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2) 연장수당을 제외한 급여 179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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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별로 날짜가 다름에도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월급여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등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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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일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승무정지 기간의 경우 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승무정지가 아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제안한 상황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일시 중지한 휴직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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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7.1~2022.6.30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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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인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1.7.1~2022.5.14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22.7.1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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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업
수당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기간제법 제 8조제1항 및 2항 위반이 됩니다. 굳이 기간제법상 차별 문제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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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는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 작업량 감소, 주문량 감소, 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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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상사에게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사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하였는데 상사가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구두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를 대신해 이를 관리하는 상사에게 구두상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상사가 이를 수용했다면 근로계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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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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