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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년 7월 입사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생성이 되고,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곳이라면 23년 1월에 22년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의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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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여기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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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가 적용이 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도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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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사이에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단기간
계약직
근로제공 기간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등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한 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근로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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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
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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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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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협상과정과 연봉협상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2개월치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구두합의여도 근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왜 3월 입사로 되어 있는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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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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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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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계약직
이나 외국인도 포함이 되므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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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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