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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주장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장
도급
을 통해 귀하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을 불법파견 받아 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위탁회사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채용부터 임금지급, 노무 및 근태관리등을 직접 담당했다면 입주자대표회를 사용자로 보아 위탁관리계약 종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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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정 프로젝트 완수, 예컨대 건설공사 등의 기한이 정해져 있음이 명백한 경우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공사에 투입하여 순환배치한 경우라면
도급
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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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은 용역업체에서 일을
도급
받아
도급
을 준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은 민법상
도급
게약에 해당하며
도급
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총액
도급
계약' 혹은 '총액용역계약'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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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상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즉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용자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모집 종사자의 경우 노동자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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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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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파트의 관리를 맡은
도급
업체가 변경되거나,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되고, 위탁이나
도급
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등의 과정이라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2) 문제는 해당
도급
업체 소속으로 근로제공하던 근무자들이
도급
업체와 근로계약시점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당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합니다. 65세 이전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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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7:42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초이스’ 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관련해서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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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먼저 귀하께서 정말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다름이 없는지 먼저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와 다름없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노동자성을 확인하는 징표는 1. 지휘명령관계(사용자가 업무내용 결정,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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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인 용여업체와 근로자가 근로계약하고,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 업무와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하되, 근로자의 선발등 채용, 출퇴근등의 근태관리, 업무지시등 사용지휘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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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등의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해당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즉 해당 고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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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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