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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적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종속적 노동,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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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맞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맞벌이의 경우 피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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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 손해배상 여부, 상계 가능성 여부등으로 나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귀하께서 해당 원장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파트너를 부정해야
근로자성
을 인정받게 되므로 먼저
근로자성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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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6:00
노동OK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0년 4월 급여체계의 변경에 따라 그 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례입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되므로, 2020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미지급받았다면, 그 청구권은 2023년 3월까지 인정됩니다. 참고할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그리고 귀하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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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2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의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만일 그 형식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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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0:55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친족(배우자)이외의 다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해당 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며 휴게시간이나 휴일과 휴가가 적용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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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여 계약한 당사자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 이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프리랜서라는 형식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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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 휴업수당,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등을 하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임금, 휴업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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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자성
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아시다시피 판례에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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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 임원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따라서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여금의 성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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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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