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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힘드나 먼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수습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용계약으로 보이므로 시용계약에 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이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능력과 적응정도를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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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에서의 인사이동, 흔히 말하는 전직의 경우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장소와 업무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즉 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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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시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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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도 수습기간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이직사유와 신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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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내에서의 업무지시나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명백하게 다를 경우에 한 해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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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내에서 체결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그러나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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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으로나 메신저 상으로 해고를 통보한 자료가 남아 있고,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해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구소장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 혹은 메신저를 통한 해고 행위를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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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해고가 없던 상태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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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질문목적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절차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약 1달전에 퇴사의 의사표시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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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나 사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표면상의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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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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