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work 2023.01.03 10:13

안녕하세요

현 직장으로 이직한지 1년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일하는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말하면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이게 근로계약에 위반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음 듣고 회사로 입사할 때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a,b라는 업무만 하는 것으로 듣고(업무강도 낮음) 전 직장보다 많은 급여를 내리고 입사하였습니다.

막상 업무를 하니 제가 전혀 해보지 않은 c,d,e업무를 시키기도 하고(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하라는 식)

또 잠깐 도우라는 식으로 하더니 아예 제 업무가 되어 제가 이걸 왜 해야하냐 하면

제 전전임자분은 하셨다며 저에게 이게 원래 니 일이다 하면서 시키더군요

 

제가 인수인계 받지도 않은 내용이고 인수인계 관련 내용에도 없는 업무들입니다

전임자 분에게 못들었고 안배웠다 하면 전전임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업무를 강요받고

다른 분들도 바쁘다며 제가 해야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따지면 그 바쁘다는 분들이 하셔야 하는 업무입니다

충원을 해야하는거죠...

 

제가 제조업은 처음이라 사실 간단한 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연봉도 깎고 입사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제조 관련 된 업무를 하게 될 줄 알았다면 입사하지 않았을거에요 (쉽게 하겠다고 하기엔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전문성이 어느정도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처럼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쉽게 도전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급여를 받겠다고 승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구요

연봉을 직전업체랑 비교하여 약 천만원 정도 낮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담을 해서 급여를 올려주던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일절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예정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업무를 시킨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가해서요

이건 권고사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회사에 제 근로조건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내에서의 업무지시나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명백하게 다를 경우에 한 해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권리남용의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는데 일례로 임금의 저하 여부,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출퇴근 및 통근과 관련한 현저한 변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최초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입사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능한데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지, 종사업무가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지, 최초 업무가 지정되어 있으나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와 면담을 통해 말씀하시거나,사업장 내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1 2023.01.03 247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659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07
고용보험 결혼식 3개월이후 거주지이전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자격... 1 2023.01.03 44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연가 개수 질문입니다. 1 2023.01.03 34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1 2023.01.03 1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8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336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670
임금·퇴직금 23년 경비원 최저임금 산출 요청드립니다. 2 2023.01.03 1019
»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01.03 643
기타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하다 기숙사 제공을 안할경우 실업급여 신... 1 2023.01.03 842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이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 1 2023.01.03 887
해고·징계 공공기관 이중징계 관련 하여 1 2023.01.03 780
기타 명의를 빌려준 것 에 대한 피해 1 2023.01.03 500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임금·퇴직금 과세 대상 근로소득 관련 문의 1 2023.01.02 1222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88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1.02 517
기타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등 1 2023.01.02 2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