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3.01.03 16:39

연차 발생갯수 및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10월 19일에 입사하였고, 

2019년에는 11월, 12월 이렇게 연차 2개받고 

그뒤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2020.1.1.~2020.12.31.까지 15개

2021.1.1.~2021.12.31.까지 15개

2022.1.1.~2022.12.31.까지 15개 발생하여 사용 또는 미사용분은 정산받았고, 

2023년은 16개인데, 1월 말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미사용한 연차 16개는 정산받을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급여, 비과세분(교통비, 급량비), 상여금 (1년에 2번씩 일정하게 지급됨)이 모두 포함되어 통상급여가 되는게 맞나요?

 

연차비도 통상급여도 정산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 1월 1일에 10월 19일~12월 31일 근무에 해당하는 비례 연차를 부여하고 이후 1년이 지난 2021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 휴가분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평균임금, 연차휴가 정산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2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23.01.03 303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1 2023.01.03 247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660
»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08
고용보험 결혼식 3개월이후 거주지이전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자격... 1 2023.01.03 450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연가 개수 질문입니다. 1 2023.01.03 351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1 2023.01.03 1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90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353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670
임금·퇴직금 23년 경비원 최저임금 산출 요청드립니다. 2 2023.01.03 1019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01.03 652
기타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하다 기숙사 제공을 안할경우 실업급여 신... 1 2023.01.03 846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이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 1 2023.01.03 894
해고·징계 공공기관 이중징계 관련 하여 1 2023.01.03 780
기타 명의를 빌려준 것 에 대한 피해 1 2023.01.03 500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임금·퇴직금 과세 대상 근로소득 관련 문의 1 2023.01.02 122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