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3.01.02 16:50

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23년 1월 6일 퇴직시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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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나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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